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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조기 퇴거 가능 여부
로그인보상러활동회원
2026.03.09 07:57 · 조회수 0

2년 계약을 맺고 현재 3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는 1월이며 현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을 알고 있지만,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표현하면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1년을 더 채워야만 하는 건가요?

댓글 (3) >
  • 마라러버 2026.03.09 08:10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이면 보통 1년 더는 채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정확한 건 법률 상담 받아봐야 할듯…

  • 빵굽는중 2026.03.09 08:16 성실회원

    만약 상가 임대차 계약이 환산보증금 초과로 무기한 계약이라면, 임대인은 해지 통보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기한 임대차는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지 통보 시기도 일반 계약과 다르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을 요구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답니다!

  • 디저트덕 2026.03.09 08:21 활동회원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해지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될 수 있어서, 임대인이 퇴거 의사를 나중에 표현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 임대인은 통보 시기를 꼭 지켜야 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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