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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전세대출 가능할까요?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5.12.01 10:54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희는 1주택 구매지 남편 명의로 신용대출 2억을 받은 가정입니다. 현재 불가피하게 전세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1.5~2억 정도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1주택자도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다른 대출은 없고, 작년에는 제 소득과 남편의 소득을 합쳐서 1.9억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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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5.12.01 10:59 활동회원

    1주택 보유자도 HF 일반전세자금보증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1.8억원, 그 외 2억원이며, 자격 요건은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미보유 등이 필요합니다. 보증비율은 90%이며, 수도권·규제지역은 80%입니다. 보증료는 연 0.02%~0.40%이며, 보증한도는 보증과목별 4억원, 임차보증금×80%, 상환능력별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은 산출결과의 8/9만 인정됩니다.신청·유의사항은 HF전세ON으로 보증 한도 조회·신청이 가능하며, 완료 시 금리·보증료 0.1%p 우대됩니다.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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