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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시 부모님이 내주신 보증금은 제 돈으로 인정될까요?
시간순삭신규회원
2026.03.09 02:23 · 조회수 0

월세계약을 제 이름으로 체결했지만 부모님이 보증금을 내주셨어요. 이 경우 법적으로 보증금은 제 돈으로 간주될까요? 이사 이후 보증금을 청구할 때 보증금은 누구의 계좌로 반환되어야 할까요?

댓글 (3) >
  • 만화덕후 2026.03.09 02:32 우수회원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관리비, 공과금, 원상복구 비용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제될 수 있어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 수리비도 공제 대상이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나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사유가 정당한지 계약서와 증거 자료를 꼭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애니보는중 2026.03.09 02:37 활동회원

    부모님이 내주신 월세계약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으로 인정됩니다. 반환 시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또는 임대인 대리인의 계좌로 돌려받아야 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계약 종료일에 집을 비우고 인도한 날에 반환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영화보는밤 2026.03.09 02:45 성실회원

    음.. 보증금은 일단 계약자 이름으로 돌려주지 않음? 부모님이 냈어도 법적으로는 네 돈으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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