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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부부간 세대분리 문제
벚꽃길산책신규회원
2026.03.09 01:09 · 조회수 0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친 누나네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아내는 임대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부부 간 세대분리가 문제가 될까요? 친 누나와 매형 모두 무주택자이며, 형제 간의 재산 분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댓글 (5) >
  • 다이어트중 2026.03.09 01:24 활동회원

    누나네 집에 같이 사는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아내분이 따로 사니까 세대분리 필요한거 아닐까

  • 치팅데이 2026.03.09 01:28 활동회원

    그냥 다들 무주택이면 청약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 듯한데 정확한 건 상담 받아봐야 할 듯

  • 준비운동 2026.03.09 01:35 신규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중요한 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했더라도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세대 분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헬스초보 2026.03.09 01:43 우수회원

    재산 분리는 진짜 복잡한데 막상 부동산 관련 법도 자주 바뀌고 해서 잘 모름

  • 게임하자 2026.03.09 01:46 활동회원

    신혼부부가 세대분리 안 하면 청약 불리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확실한건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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