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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팔렸는데, 다주택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주행러신규회원
2026.03.09 00:54 · 조회수 0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새 집주인도 전세를 놓을 계획이라고 하더라구요. 새 집주인은 만기 이후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제안했는데 아직 만기가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이 아니어서 매수 후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 전세를 다시 놓는다면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버그찾는중 2026.03.09 01:14 신규회원

    전세를 다시 놓는다고 해서 바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자 여부는 현재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며, 매수 후 전세를 주더라도 주택 수는 변하지 않아요^^. 규제지역이 아니면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새 집주인이 전세를 놓아도 별다른 제약이 없고, 다주택자 여부는 기존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ㅎㅎ. 따라서 새 집주인이 기존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 중이라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으나, 새 집 자체만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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