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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월세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가챠한번만신규회원
2026.03.09 00:04 · 조회수 0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5) >
  • 야간알바 2026.03.09 00:21 신규회원

    아님… 등록 안 됐는데도 지원 받은 사람 봤음

  • 불금러 2026.03.09 00:28 활동회원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주말기다림 2026.03.09 00:32 성실회원

    청년월세지원은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지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임대료가 시세나 지원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월세 납부 사실을 명확히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월요한숨 2026.03.09 00:41 활동회원

    사실 저도 잘 몰라서 그냥 신청해보고 있음ㅋㅋ

  • 코딩하는날 2026.03.09 00:48 우수회원

    그거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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