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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아파트 신청 시 무주택 조건 관련 질문
정주행러신규회원
2026.03.08 15:27 · 조회수 0

지금 제가 거주 중인 집에는 엄마와 저 둘이 살고 있어요. LH 임대아파트를 신청할 때에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엄마 명의로 자가 중입니다. 제 동생은 결혼을 해서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에요. 올해 말에 한국에 잠시 들르는데, 그때 명의를 넘겨줘도 괜찮을까요? 명의를 넘겨주면 바로 무주택이 되는 건가요? LH 임대아파트 공고가 나오면 즉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무주택이 되고 나서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올해 말에 잠깐 왔다가 내년 중에 미국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댓글 (2) >
  • 플랜수정 2026.03.08 15:39 성실회원

    LH 임대아파트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세대원에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도 포함되니, 이 분들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간계획 2026.03.08 15:47 성실회원

    그냥 무주택 조건 맞춰서 신청하려면 명의 이전 같은거 제대로 확인해야 할텐데… 실제로 명의 넘기면 바로 인정해주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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