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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임대 소득에 대한 궁금증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3.08 14:42 · 조회수 0

지금 제가 고민 중인데요. 공시가 1억9천9백만원인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비조정지역 공시가가 1억2천8백만원인 빌라를 월세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43만원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댓글 (2) >
  • 시간여행 2026.03.08 15:02 성실회원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하니, 월세 43만원과 보증금 1,000만원에 따른 총 임대소득을 계산해보셔야 해요.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해 간주임대료는 연 60만원(1,000만원×60%)로 계산하고, 월세 수입은 43만원×12개월인 516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임대소득은 516만원 + 60만원 = 576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라 신고는 해야 하지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9,900만원이라도 임대소득 신고 기준은 임대료 수입 기준이므로 신고 대상이고, 종합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시 소득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 올해목표 2026.03.08 15:08 신규회원

    임대소득 신고 꼭 해야하는거 아닌가? 난 잘 몰라서 그냥 걱정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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