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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중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시 공증 필요한가요?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3.08 08:53 · 조회수 0

현재 협의이혼 중인데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작성 후에는 양쪽이 사인하고 공증도 받아야 할까요? 공증은 양쪽 중 한 명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양쪽 다 받아야 하는 건가요?

댓글 (5) >
  • 커뮤러 2026.03.08 09:02 신규회원

    근데 꼭 공증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서명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 공감꾹 2026.03.08 09:09 우수회원

    공증은 둘 다 받아야 안 문제 될걸요

  • 정보수집러 2026.03.08 09:13 활동회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양쪽이 서명(사인)하는 것이 기본 절차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좋아요~ 공증을 받으면 문서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효과가 있어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공증만으로 즉시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 지급 조건을 문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 질문자 2026.03.08 09:18 신규회원

    공증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 본 적 있음ㅋ

  • 답변자 2026.03.08 09:25 신규회원

    공증을 받은 재산분할협의서는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증인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혼 확정 전 지급을 원하시면 지급 시점과 이행 확인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공증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보다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므로, 필요 시 법원 집행 신청도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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