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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곰팡이 벽지 훼손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의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3.08 02:02 · 조회수 0

대학생으로 세 주고 있는 원룸에서 곰팡이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환기가 잘 안 되어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겼고, 제거제를 사용해 닦았더니 벽지가 초록색으로 변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을 나갈 때 보증금에서 차감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4) >
  • 스티커덕후 2026.03.08 02:18 활동회원

    환기 안 된 게 문제긴 한데… 곰팡이 자체가 문제면 깔끔하게 청소해야 할 듯?

  • 필기덕후 2026.03.08 02:26 신규회원

    원룸에서 곰팡이로 벽지가 훼손된 경우,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곰팡이 발생 원인이 임대인의 누수나 방수 문제 등 구조적 결함인지, 아니면 세입자의 환기 부족 같은 관리 부주의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구조적 문제라면 임대인이 수리와 환기 개선 등 유지·수선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부주의로 곰팡이가 생겼다면 보증금에서 수리비가 공제될 수 있어요.

  • 형광펜덕 2026.03.08 02:33 신규회원

    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 시, 원상복구 비용이 보증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도배가 필요한지, 부분 교체와 방수 처리만 하면 되는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입주와 퇴거 시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고, 수리비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관련 조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불리한 특약은 법원이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야 해요.

  • 할일관리 2026.03.08 02:38 성실회원

    곰팡이니까 보증금에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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