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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방법 문의
시간순삭신규회원
2026.03.07 23:40 · 조회수 0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3월 10일에 매수 예정인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10일에 제출해야 하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부동산 처분대금 증빙 서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부동산 매매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증빙 서류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매약정서(처분 대상 주택의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매수자와 작성한 매매약정서)를 제출해도 인정될까요?

댓글 (1) >
  • 헬멧착용 2026.03.07 23:52 우수회원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보통 계약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자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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