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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답변자신규회원
2026.03.07 23:21 · 조회수 0

2015년에 귀농해서 1억 6천 9백만원에 1890평의 논을 매입했고, 현재 시세는 3억 9천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논을 8년 동안 경작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논 두필지는 가격이 그대로이며, 하우스 값과 4동의 가치는 각각 1억 5천만원과 4000만원입니다. 이를 모두 정리할 때 양도세나 기타 세금이 발생할지, 또한 다음에 판매 시 적용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
  • 합격러 2026.03.07 23:38 성실회원

    양도세는 뭔가 농지 특례가 있긴 한데 잘 모르겠음 ㅋㅋ 그냥 농사 오래한 건 좀 감면해주려나

  • 목표메모 2026.03.07 23:47 우수회원

    농지와 부속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8년간 직접 경작한 귀농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농지 비과세 요건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매매 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과 일정 조건 충족이 필요해요~!
    하우스와 건물 가치는 토지와 분리해 부동산 양도로서 별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지난해 매입한 논은 취득가액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모든 매매 시 양도차익을 정확히 산출해 세무 신고하고, 농지전용 허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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