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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통지서에 대한 궁금증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6.03.07 21:34 · 조회수 0

이번에 받은 전기요금 통지서가 2장이 도착했는데 사용기간이 각각 2025.12.22 ~ 2026.02.22와 2026.01.23 ~ 2026.02.22로 나와 있습니다. 두 통지서를 모두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12월부터 2월까지의 요금만 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세 계약은 했지만 실제 입주는 2월 2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12월부터 2월까지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포기노노 2026.03.07 21:44 신규회원

    전기요금 통지서 2장을 받으셨다면, 각 통지서에 적힌 청구 기간과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보통 각 통지서에는 다른 기간의 요금이 나뉘어 표시되며, 각각의 납부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2월까지의 요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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