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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데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고양이냥우수회원
2026.03.07 19:47 · 조회수 2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저는 2019년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전세로 내주고, 지금까지 2년간 거주하며 소형 원룸 2개를 주택임대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1개는 2019년에 8년 장기로 등록하고, 다른 하나는 2020년에 4년 단기로 등록한 뒤 2년 후 말소하고 2025년 3월에 10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주 아파트 1개를 매각할 경우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한 번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혜택은 어느 기간까지 유효한가요? 그리고 2021년에 매입한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 1채는 월세로 운영 중입니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서 임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 주택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요? 5월 9일 전에는 팔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대로 두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리하면, 거주 아파트 1개와 등록 임대주택 2개는 팔지 못하고, 소형 원룸 1개를 매각할 경우 세금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또한 거주 아파트를 나중에 매각할 경우 비과세 혜택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
  • 도전러 2026.03.07 20:07 성실회원

    비과세 혜택 기간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음

  • 열공모드 2026.03.07 20:14 우수회원

    거주 아파트 1채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임대주택 등록 기간 및 주택 수 변동에 따라 조건이 달라져서 주의해야 해요. 2019년 매각한 거주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면제 가능하고,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 등록 기간(8년 또는 10년)이 끝나기 전 매각 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형 원룸 1채를 매각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 이상 10~20% 추가 과세)이 적용되며, 5월 10일 이후 양도 시 보유 주택 수 기준이 변동되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9일 이전 매각이 유리하며, 거주 아파트 비과세는 1가구 1주택 상태가 유지되고 보유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임대주택은 장기 임대 등록 기간에 따라 중과 여부가 결정되니 임대 등록 만료일과 보유 주택 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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