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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거 매출이 없을 때의 위험성
책향기성실회원
2026.03.07 19:01 · 조회수 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시작한지 23년이 지났지만 수익이 나지 않아서 신청을 미뤄왔다가 이제야 사업자카드를 발급받으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3개월 매출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거로 사업개시일을 쓰고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 부담이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5) >
  • 버틴하루 2026.03.07 19:12 활동회원

    사업자등록 늦게 했으면 걍 좀 불리한 거 감수해야 할 듯…

  • 내일도파이팅 2026.03.07 19:17 우수회원

    3개월 매출 꼭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 소확행러 2026.03.07 19:25 우수회원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 경우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정기 신고 메뉴를 통해 할 수 있고, 매입세액 환급 여부도 확인해야 하니 신경 써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통신비나 사무용품비 같은 간접비는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감사모드 2026.03.07 19:34 성실회원

    세금은 안 내도 된다고 하는데 뭔가 꼬일 수도 있지 않을까 불안하네

  • 성공기록 2026.03.07 19:41 신규회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해요.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인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라는 간단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을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니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직권 폐업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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