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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와 정정신고에 대한 고민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3.07 18:27 · 조회수 0

올해 26년 2월에 손텍스로 거주자외 사업소득 간이지급영수증을 확인하던 중 25년 1월에 받은 급여보다 높게 신고된 것을 발견하여 소득부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아웃소싱 업체에서 24년도 12월 소득신고가 누락되어 25년 1월분과 합산해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고 취소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의문이 생겨 두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질문은 제가 취소하는 대신 아웃소싱 업체에서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25년도 소득에 24년도 12월 소득이 함께 포함되어 신고되었는데, 25년도 5월까지만 근무한 뒤 퇴사하여 2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받은 급여액이 실제로 받은 급여보다 많이 신고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5) >
  • 야행버드 2026.03.07 18:46 우수회원

    근데 진짜 24년도 소득을 25년도에 합산 신고하는 게 맞는 건가?

  • 폰충전중 2026.03.07 18:50 활동회원

    아웃소싱 업체가 정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 런치타임 2026.03.07 19:00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복잡하네…

  • 저녁산책 2026.03.07 19:04 신규회원

    2025년도 소득이 2024년 12월 소득과 함께 신고된 상황은 공단 신고 보수총액과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간 불일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신고 오류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요. 정정신고가 꼭 필요한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공단이 제시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상황이 어떤 원인인지 확인한 후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동화끈 2026.03.07 19:08 활동회원

    아웃소싱 업체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금액이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의신청서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안내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개인별 내역이 안내문에 포함되고, 10인 이상은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 절차를 통해 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의 차액을 확인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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