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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적은 환급 금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3.07 17:13 · 조회수 0

간소화 자료를 떼어 계산기를 돌렸을 때 30만원의 환급이 예상되었지만, 실제 연말 정산으로는 7만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이미 퇴사한 상태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원천 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개인적으로 비교해야 할까요? 원천 징수 영수증은 개인이 발급할 수 없는 것인가요?

댓글 (4) >
  • 재택러 2026.03.07 17:21 신규회원

    30만원 예상했다가 7만원이라니… 뭔가 계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할 듯?

  • 집콕모드 2026.03.07 17:28 성실회원

    나도 이번에 비슷했는데 그냥 포기했음 ㅋㅋ 뭐 복잡해서 귀찮고

  • 침대요정 2026.03.07 17:32 활동회원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님? 개인이 따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낮잠천국 2026.03.07 17:40 우수회원

    연말 정산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때는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여 직접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해 주어야 하며, 개인이 직접 발급할 수 없어요. 퇴사했더라도 회사 인사나 경리 부서에 연락해 요청하면 발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수증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실제 신고 내역을 비교해 차이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환급액 차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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