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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
게임친구우수회원
2026.03.07 17:12 · 조회수 0

신호를 따라 직진 중 좌회전하는 신호에서 유도선을 벗어나 옆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했고, 12대중과실로 조사 중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검사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범죄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모두 가입해 놓았고, 상대방은 입원 중이며 중상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댓글 (3) >
  • 야행성 2026.03.07 17:21 우수회원

    교통사고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매우 유리할 수 있어요. 특히 인명피해, 12대 중과실, 음주·무면허 사고 등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진술과 증거 정리,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핸드폰백번봄 2026.03.07 17:26 우수회원

    변호사가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조심하는게 나을듯요…

  • 다이어트다짐 2026.03.07 17:33 신규회원

    형사고소 시 벌금형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여부, 처벌불원서 확보, 초범인지 여부, 그리고 반성 태도 등이 양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고 경위, 쌍방 과실 비율, 사고 직후 조치, 도로 환경 등도 재판부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에요. 따라서 신중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꼭 필요하며,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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