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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비품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까요?
첫댓글러성실회원
2026.03.07 13:54 · 조회수 0

세금 관련해서 잘 몰라서 고민이에요. 최근에 간이과세로 옷가게를 곧 오픈할 예정이에요. 매장 내 물품들은 대부분 신랑이 연말정산을 위해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걸로 처리했고, 인테리어는 2천만 원 정도가 사업자 명의로 계산서를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신랑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요. 이제 옷걸이, 매너킹, 심지어 볼펜 같은 작은 물품들도 모두 사업자 명의로 받아야 할까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댓글 (2) >
  • 피아노소리 2026.03.07 14:09 신규회원

    비품도 세금계산서 받는게 맞는건가..? 난 잘몰라서 그냥 현금영수증만 받아써요

  • 기타코드 2026.03.07 14:18 성실회원

    간이과세자라도 비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을 받아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큰 의미가 없고, 매입 증빙용으로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충분해요. 다만, 사업자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옷걸이, 매너킹, 볼펜 같은 비품은 사업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아 관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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