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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권리 문의
목표다시세움활동회원
2026.03.07 13:33 · 조회수 0

2024년 10월에 전세계약을 맺고, 2026년 10월에 재계약을 고려하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1월에 임대사업자가 종료를 통보하고 집을 매각하겠다고 합니다. 계약 연장을 11월까지로만 하겠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2년 연장을 희망하는데 가능할까요?

댓글 (1) >
  • 런치타임 2026.03.07 13:45 성실회원

    전세 계약을 2년 연장한 후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재계약이 ‘연장’인지 ‘신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의 실질이 연장으로 인정되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지만, 신규계약으로 인정되면 갱신청구권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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