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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지쿠터 타고 있는 사람 사진 신고시 잡히나요?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3.07 13:28 · 조회수 0

횡단보도에서 지쿠터를 타고 있는 사람을 사진으로 신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옷과 가방만 봐서는 미성년자처럼 보이지만, 사진을 신고하면 실제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얼굴도 찍었는데, 경찰이 없던 현장에서 이 사진을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피아노치는중 2026.03.07 13:35 신규회원

    저게 단속 대상인지도 모르겠네

  • 기타연습생 2026.03.07 13:39 신규회원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충돌하면 즉시 정지하고 진술과 신고,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원인과 과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 후에는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므로, 진단서 같은 피해 증빙 자료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절차를 꼭 지켜야 합니다ㅎㅎ

  • 드럼치는중 2026.03.07 13:47 신규회원

    전동 킥보드를 횡단보도에서 이용할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해요~ 타고 건너면 무단횡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안전과 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끌고 가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 회사동호회 2026.03.07 13:55 우수회원

    얼굴 찍었다고 무조건 벌금 나오는 건 아니던데…

  • 회의멍때림 2026.03.07 13:59 우수회원

    경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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