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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1가구 2주택 문제
굿즈덕후우수회원
2026.03.07 13:22 · 조회수 0

이사 문제로 현재 거주 중인 집(거주 3년)이 아직 매매되지 않았는데, 새로 이사할 집을 먼저 계약한다면 2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많이 부과될까요? 현재 집의 시가는 1억 원이고, 새로 구할 집의 시가는 2억 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취득세 부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5) >
  • 플리러 2026.03.07 13:33 활동회원

    나도 비슷한 궁금증 있었는데, 2주택일 때 취득세 중복으로 내는 거 좀 복잡하다고 들었음

  • 노래방감성 2026.03.07 13:39 우수회원

    그냥 빨리 현재 집 팔고 새 집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 음치모드 2026.03.07 13:45 우수회원

    취득세가 두 집 다 부과되는 건가요? 2주택이면 무조건 더 내는 건지…

  • 박치모드 2026.03.07 13:48 신규회원

    이사로 새 집을 먼저 구입해서 기존 집을 팔기 전까지 잠시 2주택 상태가 되면,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중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

  • 악기연습 2026.03.07 13:53 성실회원

    어차피 세금 피하기는 힘들듯.. 그냥 체념 중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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