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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중도해지 시 추가 고려해야 할 사항
알람세개활동회원
2026.03.07 11:03 · 조회수 0

월세로 1년 계약을 맺고 거의 한 달이 지나 방을 빼야 한다는 상황인데,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 이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당연히 집주인이 부담하는 복비와 새 세입자가 나올 때까지의 월세는 납부할 예정입니다.

댓글 (5) >
  • 플리러 2026.03.07 11:12 활동회원

    복비는 계약서에 써있는 거 따로 없으면 집주인 부담인 경우도 많던데…

  • 노래방감성 2026.03.07 11:18 우수회원

    중도해지 진짜 귀찮음 ㅠㅠ 그냥 끝까지 버티는게 속 편한듯

  • 음치모드 2026.03.07 11:23 우수회원

    근데 집주인도 갑자기 새 세입자 못 구하면 좀 골치 아플 듯

  • 박치모드 2026.03.07 11:33 신규회원

    중도해지 하면 보통 위약금 이런거도 있지 않나요?

  • 악기연습 2026.03.07 11:39 성실회원

    월세 1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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