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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무단횡단 시 과태료 부과?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3.07 10:26 · 조회수 0

신호등이 빨간 불이며 우회전 차량 진입 중이었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습니다. 운전자는 클락션을 울려 경고했고, 이에 보행자가 소리치며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욕설뿐만 아니라 폭언도 신고의 대상이 될까요?

댓글 (6) >
  • 통학러 2026.03.07 10:40 신규회원

    근데 막상 신고해도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음

  • 버스뛰는중 2026.03.07 10:50 성실회원

    과태료 부과는 무단횡단이니까 당연히 되지 않나? 신고하면 될 듯

  • 알람세개 2026.03.07 10:59 활동회원

    욕설이나 폭언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하긴 하네

  • 잠많은편 2026.03.07 11:07 성실회원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하면 신호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되어 현장에서 적발 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범칙금은 통지서를 통해 안내되며, 안내받은 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해요.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붙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밤샘수다 2026.03.07 11:12 신규회원

    신호등이 없는 보도에서 차량이 접근 중일 때 무단횡단하면 4만 원, 육교나 지하도를 무시하고 도로를 가로지르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할 경우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각의 상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무단횡단 중이라면 운전자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운전자도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밥러 2026.03.07 11:17 우수회원

    무단횡단에 클락션 울린 것도 좀 그렇긴 한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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