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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중개 수수료 관련 질문
핸드폰백번봄우수회원
2026.03.07 09:27 · 조회수 2

반려견 때문에 새 집을 찾기 어려워서 이사를 결정했는데, 기존 부동산(A)에서 새로운 집을 중개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동산(A)가 다른 부동산(B)에 공동 중개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중개 수수료를 두 배로 내야 하는 건가요? 새 집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인데, 네이버에 검색하니 30만원만 내면 된다던데, 정말 30만원만 내도 되는 건가요?

댓글 (6) >
  • 통학버스 2026.03.07 09:43 우수회원

    그냥 30만 원이면 싸다던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고

  • 버스정류장 2026.03.07 09:48 활동회원

    공동중개면 보통 반씩 내는 거 아닌가?

  • 알람폭격 2026.03.07 09:53 성실회원

    두 배 내는 경우도 있긴 하대요 근데 보통 한군데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슬립모드 2026.03.07 09:59 우수회원

    공동중개 수수료는 법이나 지자체에서 정한 상한 요율 범위 내에서 결정돼요. 거래 종류와 금액, 부동산 유형에 따라 상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와 협의해 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상한 요율을 확인하셔야 해요.

  • 밤샘러 2026.03.07 10:06 신규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음 ㅋㅋ

  • 혼밥좋아 2026.03.07 10:11 활동회원

    공동중개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이 의뢰한 중개사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사들끼리 사전에 배분 비율을 합의할 수 있으며, 이 비율은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해요. 계약서에 배분 조건과 지급 시기,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까지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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