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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 인상 기준은 몇 년이나 되어야 할까요?
집꾸미기신규회원
2026.03.07 08:53 · 조회수 0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기준은 2년이 아니라 4년이 되어야 합니다. 2년을 기다리면 5%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4년이 지난 후에 5%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하시죠?

댓글 (6) >
  • 소설읽는밤 2026.03.07 09:12 신규회원

    2년마다 올릴 수 있는거 아닌가? 헷갈림

  • 웹툰덕후 2026.03.07 09:20 신규회원

    나도 정확히 몰라서 그냥 넘기는데 4년이면 너무 길긴 하네

  • 유튜브러 2026.03.07 09:28 성실회원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요

  • 영상편집 2026.03.07 09:34 신규회원

    4년 기준이 언급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에서 4년간 오른 시세를 반영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즉, 4년 연속 계약 갱신 후 급등한 시세를 반영하는 시장 및 정책 논의 맥락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5% 인상 기준이 4년’이라는 규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유동적 기준으로 봐야 해요.

  • 긴영상러 2026.03.07 09:43 신규회원

    그냥 다들 자기 맘대로 올리는 거 같음 요즘은…

  • 이어폰끼Guy 2026.03.07 09:51 성실회원

    전세금 5% 인상 기준이 꼭 4년이 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어요. 다만,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에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5% 중 낮은 수준으로 임대 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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