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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댓글장인활동회원
2026.03.07 02:30 · 조회수 0

현재 근로소득자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3.3%의 부가세가 붙고, 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년 전에 6개월 동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었는데, 소득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중 세금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소득을 갖는 알바를 한다면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돈을 벌다가 세금만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2) >
  • 여행러 2026.03.07 02:39 우수회원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근로소득은 보통 회사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지만, 사업소득이 추가되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두 소득의 세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 지도핀 2026.03.07 02:44 신규회원

    사업소득 있으면 뭐 좀 더 신고해야 한다는 말 본 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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