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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중에 역주행을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될까요?
영화보는밤성실회원
2026.03.07 02:23 · 조회수 0

아직 운전이 서툴고 공사 중인 길을 다니다가 차선을 늘리는 공사 중이었는지, 차선이 희미하게 표시되어 있는 등 혼란스러운 길에 오류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이 다시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서 주행했지만, 이런 경우에도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도로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어렵고, 양쪽 방향으로 차선이 하나씩뿐인 시골길과 같은 도로였습니다.

댓글 (4) >
  • 정주행러 2026.03.07 02:37 신규회원

    역주행은 무조건 벌금 아닌가? 공사중이라도 별 차이 없을거 같은데

  • 웹소설러 2026.03.07 02:46 성실회원

    도로공사 중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상 ‘지시 위반’으로 처리되어, 경찰 단속 시 6만원의 과태료와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무인단속이나 제보로 적발될 경우에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이처럼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 금액과 벌점 부과 여부가 달라지니 주의하셔야 해요.

  • 웹툰기다림 2026.03.07 02:49 성실회원

    그냥 운전 조심하는게 답인듯.. 벌금이면 진짜 억울하겠다;

  • 유튜브중독 2026.03.07 02:54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시골길이면 카메라 있을 확률은 낮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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