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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소유 이전 시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회의멍때림우수회원
2026.03.07 01:39 · 조회수 0

가족 간 부동산 소유 이전 시, 토지 소유자인 부모가 건물을 지어 자식이 건물 소유자가 되는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댓글 (3) >
  • 게임하자 2026.03.07 01:53 활동회원

    유상 이전의 경우에도 거래가액이 시가와 크게 다르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매매 사례나 감정가, 공시지가 등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대금 지급은 은행 계좌 이체 등으로 명확하게 증빙해야 증여 추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만화덕후 2026.03.07 02:01 우수회원

    그거 세금 문제 복잡하던데 그냥 증여세 내는게 낫지 않을까요?

  • 애니보는중 2026.03.07 02:05 활동회원

    가족 간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활용할 수 있으니, 신고와 납부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무상 이전 시에는 거래가 없더라도 소유권이 바뀌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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