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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금 결정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3.07 01:38 · 조회수 0

교통사고를 당한 지 얼마 안 돼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실을 찾았지만 주변에 진료진이 없어서 가해자와 통화한 결과,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습니다. 그 후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바로 입원 상태인데, 연봉 3000에 2주 결근하고 3박4일 입원 후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이뤄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빵순이 2026.03.07 01:53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보험사랑 얘기만 하는 중임 ㅠㅠ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됨…

  • 디저트러버 2026.03.07 02:00 신규회원

    교통사고 합의 절차는 사고 접수부터 시작해 치료, 보험사 연락, 합의금 산정 및 협의, 최종 합의서 작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합의 시점은 치료가 완료되거나 증상이 고정된 시점이 가장 적절한 골든타임이에요. 초기 제안에 섣불리 응하지 말고 치료 상황과 후유증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후유증에 대한 추가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이 깎일 수 있으니 블랙박스, 현장 사진, 경찰 조사 등 증거를 잘 준비하시고, 필요 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넷플릭스중 2026.03.07 02:06 우수회원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랑 휴업손해, 위자료 이런 거 합쳐서 본다던데 정확한 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스포금지 2026.03.07 02:14 활동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합산해 산정해야 해요. 특히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합의금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는 부상 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지고, 휴업손해는 입원 기간 동안만 인정되니 통원 치료는 주의가 필요해요. 상실수익액은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기준으로 미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하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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