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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뺑소니 의심 사례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3.06 21:58 · 조회수 0

얼마 전에 원룸 앞을 지나다가 차를 긁은 적이 있습니다. 내 차를 긁었는지 확인하려고 내려봤는데, 상대방 차는 깨끗했고, 내 차에 긁힌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가 3대나 있었는데, 소나타를 긁은 줄 알고 소나타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상태가 좋아보여 연락하지 않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랜저 차주로부터 연락이 와서 차를 긁었다고 합니다. 그랜저 차가 아닌 소나타를 찍은 줄 알고 사과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차량을 착각한 경우에도 뺑소니로 인정될까요? 증거로는 폰에 찍은 사진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뺑소니로 물렸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 >
  • 독서실러 2026.03.06 22:15 신규회원

    폰에 찍힌 사진만으로는 차량 착각 여부나 도주 상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려면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상태 사진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해요. 경찰은 이런 여러 증거를 토대로 사고 과실과 도주 여부를 판단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니, 사진 외에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 새벽러닝 2026.03.06 22:23 우수회원

    차량을 착각한 경우라도 실제로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어요. 뺑소니는 사고 원인과 상관없이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사실이 핵심인데요, 단순히 차량을 착각했다고 해도 도주가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도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건 상황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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