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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어요
라떼한잔성실회원
2026.03.06 17:24 · 조회수 0

저희 회사에 A,B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계십니다. A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연말정산 시 240만원(20만원*12개월)이 과세급여로 처리되어야 할까요? 또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수정이 필요한가요? 보수월액도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 >
  • 버스창가 2026.03.06 17:34 활동회원

    A회사에서 월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과세급여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반드시 수정 신고해야 하고, 보수월액도 실제 급여액에 맞게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급여가 과세 대상이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해서입니다. 신고가 잘못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야식준비 2026.03.06 17:38 우수회원

    이거 보통 한 회사에서만 연말정산 하는 거 아닌가요? 두 군데서 받으면 좀 복잡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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