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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관리비 미지급, 부동산 집안 보여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6.03.06 17:01 · 조회수 3

집주인으로서 24년 5월에 월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월세를 2~3개월씩 미뤄서 한꺼번에 납부하고, 5개월치도 미뤄서 한꺼번에 입금했는데, 현재까지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보냈지만, 임차인은 카톡과 문자에도 답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미뤄지고 있어 관리소에서는 주차 바리케이트를 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관리비만 입금하고 월세는 내지 않습니다. 올해 5월에 계약 만료로 청소하려는데, 부동산에 방을 내놓아도 임차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하고 고민입니다..

댓글 (2) >
  • 새벽냥 2026.03.06 17:17 우수회원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미납한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는 두 달치 월세 누적을 의미하는데요,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분 이상 연체 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3기가 연속된 것이 아니라 총 3기분 누적된 금액임을 꼭 확인해야 해요.

  • 달빛냥 2026.03.06 17:22 신규회원

    연체 사실을 알렸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누적액, 연체 기간, 해지 및 퇴거 예정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소송 중 임차인이 건물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건물 인도를 요구해야 해요. 판결이 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과정은 대략 3~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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