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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
작은성공우수회원
2026.03.06 15:26 · 조회수 2

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천만 원짜리 월세집을 살다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부족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입신고는 했지만 배당금 신청 기일이 지연돼 2025년 8월에 마감되었습니다. 임대차권리신청을 시도해봤지만 이전 임차인이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소송 중이며 법원 출석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은 완전히 없는 걸까요?

댓글 (5) >
  • 독서시간 2026.03.06 15:30 활동회원

    보증금 저런 경우 거의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진짜 답답하겠네

  • 책향기 2026.03.06 15:33 성실회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절차는 이사 전후 상관없이 빠르게 진행해야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이후에는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러닝화 2026.03.06 15:40 우수회원

    전입신고 했으면 좀 낫다던데.. 임대차권리신청 실패했으면 끝인가?

  • 새벽조깅 2026.03.06 15:47 성실회원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ㅠㅠ 너무 힘들다

  • 헬스회원 2026.03.06 15:50 성실회원

    만약 임대인에게 이미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거나, 집주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경매나 상계 절차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으니,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 후 퇴거하는 것이 권리 순위 유지에 유리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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