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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분양권 중도금 대출 문의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6.03.06 14:29 · 조회수 4

최근 10.15 대책으로 토허제, 조정지역의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생애최초가 아니라 1주택자로 중도금 대출을 ltv 40%로 받게 되었는데, 중도금이 1~6회차로 나뉘어지는 상황입니다. 중도금 승계는 1~4회차까지만 가능하고, 5~6회차는 자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잔금까지의 현금이 매우 부족합니다. 현재는 2.1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잔금 지불 시 추가로 1.7억원 정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잔금의 감정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가가 12억원이라면, ltv 40%를 적용하여 4.8억원을 잔금 대출로 받을 수 있어 필요한 현금은 3.5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5~6회차를 자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연체를 감수하더라도 잔금대출까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 중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3) >
  • 만화덕후 2026.03.06 14:34 우수회원

    중도금 5~6회차 자납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현금 없으면 진짜 답 없을거 같은데

  • 애니보는중 2026.03.06 14:40 활동회원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규제 적용 시점이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4.8억원의 잔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현금이 부족하면 추가로 현금 자금이 필요해요. 따라서 5~6회차 중도금 자납 여부나 연체 후 잔금 대출 고민 시, 현금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단지별 공고 내용과 대출 가능 여부를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화보는밤 2026.03.06 14:48 성실회원

    10.15 대책 이후 분양권 중도금 대출은 규제지역에서 LTV 40%로 축소되어 진행돼요. 특히 1~4회차 중도금 대출은 가능하지만, 5~6회차 대출은 단지별 공고에 따라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잔금 대출 전환 시에는 LTV 40%와 DSR 심사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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