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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3.06 14:29 · 조회수 1

올해 연봉, 연차수당, 상여금을 합치면 38,035,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4,100,000원, 체크카드 사용액이 5,410,000원,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63,000원으로 총 11,07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제발 ㅜ.ㅜ)

댓글 (4) >
  • 야근모드 2026.03.06 14:36 신규회원

    연말정산 진짜 복잡해서 그냥 큰 차이 없으면 내는 거 아님?

  • 연차탐난다 2026.03.06 14:40 신규회원

    이거 카드 사용액만 보면 꽤 많이 쓴 거 같은데 환급은 모르겠음;;

  • 재택러 2026.03.06 14:48 신규회원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랑 둘 다 소득공제 들어가는 거 맞음? 나도 헷갈림 ㅠ

  • 집콕모드 2026.03.06 14:57 성실회원

    올해 연말정산 환급 여부는 단순히 연봉과 소득공제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환급은 원천징수액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해 결정되는데, 이때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인적공제, 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다양한 항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해요. 따라서 여러 공제 항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야 정확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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