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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집주인 변경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재확인 필요한가요?
박치지만춤성실회원
2026.03.06 13:59 · 조회수 4

지난 1월 말에는 기존 집주인과 보증금 3천만원을 증액하여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월 초에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새 집주인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 조건을 승계했습니다. 전세대출은 HUG 전세대출(버팀목X)을 이용하고, 새 집주인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댓글 (5) >
  • 다이어트중 2026.03.06 14:06 활동회원

    뭔가 귀찮아서 그냥 안 받았는데 문제 생기면 걱정되긴 함…

  • 치팅데이 2026.03.06 14:11 활동회원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계속 유효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새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을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확정일자를 새로 갱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 편이에요.

  • 준비운동 2026.03.06 14:18 신규회원

    이거 좀 헷갈리는데, 확정일자는 계약 당시에 받는 거 아니었음? 집주인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 헬스초보 2026.03.06 14:21 우수회원

    그거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새 집주인이니까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할 것 같아서…

  • 게임하자 2026.03.06 14:25 활동회원

    확정일자는 계약서 내용 바뀔 때마다 받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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