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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대출 및 증여 방법 문의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5.12.01 03:16 · 조회수 0

저는 부부 공동명의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한 명의 이름으로 6억 원을 대출 받아 각자 3억 원을 증빙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각자 대출란에 3억 원씩으로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대출을 받은 쪽에서 3억 원을 한 쪽이 증여로 받아 3억 원을 적어야 할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5.12.01 03:18 신규회원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대출 및 증여 방법은, 각자 지분에 맞춰 총액을 조정하고, 대출은 한 사람 명의로 해도 지분비율에 맞게 상환하면 되며, 단계별 금액이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 대상 및 기한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거래 시 필수이며,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미제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공동명의는 인별 작성이 원칙이며,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지분에 맞춰 자금조달계획서의 총액을 맞추고, 각 단계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은 한 사람 명의로 실행해도 상환은 지분비율대로 하면 되며, 전세보증금 승계도 지분율에 맞게 작성합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 확인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보수적으로 작성하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하고, 두 사람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분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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