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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재건축 재산권 행사와 양도세 혜택 관련 궁금증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6.03.06 11:02 · 조회수 7

현재 광명시 하안동(토허제 지역, 재건축 추진중)과 동탄1지구 시범단지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안동 아파트가 토허제로 묶인 지역인데 재건축 시행되면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또한, 시공사에서 집단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면 동탄 아파트를 5월 9일 이전에 처분해야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대책이 있는지요? 기간이 짧고 매도 가격에도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명한 매도나 2채 모두 보유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6) >
  • 달빛냥 2026.03.06 11:12 신규회원

    이주비 대출은 보통 재건축 조합이랑 시공사 조건 따라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렵긴 한데, 토허제면 좀 까다로울 수도?

  • 별보는밤 2026.03.06 11:19 활동회원

    시공사 집단대출 받으면 나중에 세금이나 부동산 정책으로 불이익 있을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퇴근길숨 2026.03.06 11:22 성실회원

    동탄 아파트 그냥 파는게 제일 깔끔하지 않나? 기간 짧으면 고민만 길어짐

  • 버스창가 2026.03.06 11:28 활동회원

    뭔가 다주택자라 더 복잡해 보여서 그냥 체념중임ㅠㅠ

  • 야식준비 2026.03.06 11:33 우수회원

    하안동 재건축 이주비·중도금 대출은 2024년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 1주택자에 한해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2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조합원이라도 대출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1+1 분양’ 조합원과 같이 조건부로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사업장별 협약은행과 약정서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해요.

  • 치킨굽는중 2026.03.06 11:40 활동회원

    하안동 재건축 집단대출에서는 이주비, 잔금, 전세대출이 모두 6억 원 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에 15억 원 정도 대출받았던 조합원도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 의무 6개월, 처분 약정, 만기 30년 등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심사나 계약 이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는 2주택자 대출 금지로 인해 자금 계획을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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