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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주담대 처분조건 관련 질문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3.06 10:08 · 조회수 0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주택을 큰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서 알아보았더니 1주택자의 경우 주담대를 이용할 때 6개월 이내 처분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규제지역이나 수도권에 있는 주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데, 그렇다면 지방에 있는 주택은 처분조건 없이 주담대를 늘릴 수 있는 건가요?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망설이는데, 지방에도 동일하게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괜찮은하루 2026.03.06 10:15 우수회원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그런데 지방은 수도권보다 LTV와 DSR 규제가 완화되는 편이라 상대적으로 대출받기 수월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LTV는 최대 80%까지 가능하고, DSR은 1금융권 기준 40%, 2금융권은 50%까지 허용되는 사례도 있어요.

  • 기분전환러 2026.03.06 10:23 성실회원

    그거 규제지역 아니면 처분조건 없다고 본 것 같은데…

  • 쇼핑모드 2026.03.06 10:31 활동회원

    아 그냥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지방은 좀 다르다니 신기하네…

  • 장바구니 2026.03.06 10:37 신규회원

    수도권이랑 규제지역만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걸리는 거 아닐까?

  • 위시정리 2026.03.06 10:46 성실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답변 못 찾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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