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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관련 궁금증


저희 주택은 2024년 3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4일까지 12개월 동안의 계약이었습니다. 보증금은 3,000만원이고 월세는 40만원입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만기 2달 전에 재임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만기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부담 관련 사항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2월 14일에 제가 ‘1년 연장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집주인이 ‘알겠습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문자로만 합의되었는데, 이를 통해 계약 만기를 2026년 3월 14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13일에 집주인이 ‘만기에 퇴거하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 + 해지통보 후 3개월 효력’이라며 2026년 5월 13일까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6년 3월 14일에 퇴거할 예정이고, 보증금 대출 연장을 위해 정확한 계약기간과 만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2026년 3월 14일이 만기인지, 5월 13일이 보증금 반환일인지 또는 계약 종료일인지 확인 요청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년 연장’ 합의가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 갱신’으로 간주되는지, 집주인의 ‘묵시적 갱신 → 해지통보 후 3개월’ 주장이 타당한지, 3월 14일에 퇴거 시 추가 납부 의무가 있는지, 보증금 반환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조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 빵굽는중 2026.03.06 07:30 성실회원

    이거 나도 잘 모르겠음.. 법률 쪽 도움 받는 게 속 편할 듯 ㅋㅋ

  • 디저트덕 2026.03.06 07:38 활동회원

    그냥 문자로 합의했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는 거 아님? 근데 집주인이 저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긴 하네

  • 넷플보는날 2026.03.06 07:44 활동회원

    집주인이 퇴거 문자 후 추가 월세 납부를 요구했다면, 먼저 퇴거 의사 통지가 임대인에게 제대로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발송과 수신 확인이 중요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용했다면 퇴거일까지의 월세만 부담하게 됩니다. 통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