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세 고지서에 대한 의문


45명의 공동상속인 중 10명은 대습상속인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 2명이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 독촉장이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발송되었는지, 아니면 왜 저에게만 독촉장이 도착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라는데, 이미 세무당국이 압류한 고인의 재산 외에 왜 상속인의 재산도 압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고지서가 모두 동일한 내용인지, 각자 다른 내용을 담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속세가 1억3천만원으로 표시된 이유와 왜 저에게만 압류가 예고된 것인지, 다른 상속인들도 압류에 대한 독촉장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청구인측 변호사가 유산분배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는데, 이에 따라 저는 고지서 내용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왜 45명 중에서 저만 압류 대상이 되었는지, 제가 너무 대충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댓글 (3) >
  • 소셜버터플라이 2026.03.06 03:29 신규회원

    이거 진짜 왜 나한테만 온거냐 ㅋㅋ 다같이 받는거 아닌가?

  • 랜선친구 2026.03.06 03:37 성실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산 압류가 상속인까지 된다고? 뭔가 복잡하네…

  • 운동친구 2026.03.06 03:42 신규회원

    상속세 독촉장은 보통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발송되지만, 압류 예고는 개별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통보됩니다. 세무당국이 고인의 재산만으로 세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동상속인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부과 대상 금액이나 압류 예고 여부는 각 상속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1억3천만원은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한 세액이며, 변호사가 유산분배를 처리 중이라도 세금 납부 의무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본인만 압류 대상이 된 이유는 개인의 납부 상황이나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충한 것이 아니라 세무 당국의 판단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