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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 과정


친구가 전한 차대차 사고 사례에 따르면, 가피는 이미 서로 합의를 했지만 과실만 판단해야 하는 단계에서 피해차량의 보험 담당자가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권유했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대물대인 사고를 했지만 이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미한 교통사고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차량 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양측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차량 보험 담당자가 경찰서 접수를 권유했을까요?

댓글 (1) >
  • 꽃구경가자 2026.03.06 02:49 우수회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보험사 담당자가 경찰서 접수를 권유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과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도 보험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험금 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추가 서류 요구로 인한 처리 지연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