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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문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관련 비용을 4천만원 계좌에서 추가로 결제하셨습니다. 이후 사망 신고와 함께 예금 1500만원 정도를 추가 이체한 상황입니다. 생전 할머니와 아버지 포함 가족들이 동의하고, 나머지 돈은 가족곗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댓글 (3) >
  • 연차탐난다 2026.03.06 01:55 신규회원

    가족들이 다 동의하면 괜찮은 거 아니었나요? 증여세는 좀 헷갈림 ㅋㅋ

  • 재택러 2026.03.06 01:59 신규회원

    상속세는 유산 기준으로 내는 거라는데, 4천 쓴 거랑 이체한 거랑 상관 있나 모르겠네요

  • 집콕모드 2026.03.06 02:06 성실회원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되며,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가족 간 합의로 사용한 돈이 상속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신고 후 예금 이체는 상속재산 분할 전이라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가족곗돈으로 사용하기로 한 금액도 상속재산에서 분할된 것으로 보고 신고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정확히 하고, 증여세는 가족 간 무상 이전이 아닌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