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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여 후 매매와 관련된 세무상담에 대한 질문


조부모가 손자에게 농지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5억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손자가 밭을 받아들이면서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 후 밭을 30억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 후 매매시점에 따라 세금이 변동할 수 있을까요? GPT에게 물어본 결과,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더 고가의 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실무적인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5) >
  • 쇼핑모드 2026.03.05 23:24 활동회원

    토지 증여 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가액(공시지가 5억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 시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실제 매매가격(30억원)과 차액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되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는 증여 당시 가액으로 인정되므로, 매매 시점에서 가격 변동이 세금 계산에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추가로 ‘더 고가의 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없고, 실무상 증여가액이 매매가액보다 낮아도 양도세는 매매차익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증여 후 보유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여가액과 보유기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장바구니 2026.03.05 23:32 신규회원

    근데 요새 세법 복잡해서 뭔가 더 붙을 수도 있다던데 누가 자세히 아는 사람 있음?

  • 위시정리 2026.03.05 23:39 성실회원

    아 보통 증여할땐 공시지가 기준이라는데, 30억에 팔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 더 내야하는거 아님?

  • 사진정리중 2026.03.05 23:46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양도세는 보유기간이랑 매각가격이랑 연관이 있다던데 그게 맞는건가?

  • 폴더정리 2026.03.05 23:54 성실회원

    그럼 5억이 기준가치고 나중에 30억에 팔면 보유기간 따라 세금 많아질 수도 있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