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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제가 교통사고의 가해자입니다. 사고 상황에서 100%의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14급 염좌로 1주일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치료를 받는 두 번째 주에 들어섰습니다. 피해자측에서는 민형사를 통합하여 합의금으로 1인당 25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적절한 요구인지, 혹은 협상을 위해 과장된 요구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적절한 합의금이라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 비오는막걸리 2026.03.05 21:56 성실회원

    위자료는 상해 정도, 치료 경과, 수술 유무, 흉터 및 기능장애 여부, 일상생활 제한 정도,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고 상황과 부상 상태에 맞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해요.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적정한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고양이집사 2026.03.05 22:01 활동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합산해 산정해야 해요. 특히 휴업손해는 사고 전 소득을 기준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손실을 계산하는데,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는 담당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필요성, 범위, 비용을 명확히 해야 합의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어요.

  • 강아지산책 2026.03.05 22:04 우수회원

    이거 250이면 진짜 좀 센 거 같은데… 보통은 얼마나 주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