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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파트 소유권 이전 가능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제가 아내입니다. 다자녀 청약으로 당첨되어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입니다.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에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 중인데, 이후에 남편 명의로 집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대출은 제가 대출 받은 상황이고, 소유권 이전 전에 남편 명의로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댓글 (6) >
  • 낮잠천국 2026.03.05 18:53 우수회원

    이혼하고 바로 명의 바꾸는게 되긴 하나요? 의무 거주 기간이 걱정되네요

  • 야행버드 2026.03.05 18:59 우수회원

    그냥 남편 명의로 바꾸려면 대출문제도 있어 보이고 복잡할 듯요

  • 폰충전중 2026.03.05 19:04 활동회원

    이런 거 은근 복잡한데 그냥 법원이나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듯

  • 런치타임 2026.03.05 19:08 성실회원

    이혼 후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등기원인을 설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꼭 주의해야 해요. 취득세는 1.5%가 적용되며, 증여세는 재산분할 시 비과세되니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저녁산책 2026.03.05 19:13 신규회원

    이혼 후 아파트 소유권 이전은 이혼이 확정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측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정보, 재산분할협의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운동화끈 2026.03.05 19:19 활동회원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 인정 여부를 혼인 중 재산 형성과 부동산 취득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혼인 파탄 이후 취득한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담 시에는 등기 원인, 세금, 부대비용,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안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