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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대출 변경하는 방법


6월 초에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기존 계약을 동결 갱신하거나 500만 원을 추가하여 갱신할 예정입니다. 이때, 기존 대출에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변경하는 과정과 보증금을 인상할 시 대출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변경 시기나 자동 해지 여부 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모르겠는데,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심사 완료 후 자동 변경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6) >
  • 새벽감성 2026.03.05 18:49 우수회원

    나도 이거 신청하려고 했는데 진짜 복잡해서 포기함 ㅠ

  • 퇴근버스창가 2026.03.05 18:58 성실회원

    보통은 계약 끝나기 한 달 전쯤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던데 정확한 건 은행에 물어보는 게 나을 듯?

  • 야식치킨 2026.03.05 19:03 신규회원

    전세계약 갱신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주인과 보증금, 확정일자, 반환일 등 연장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입니다. 만기 3개월 전부터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이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며 확정일자 도장이나 인증서를 꼭 확보해야 해요.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 비오는막걸리 2026.03.05 19:12 성실회원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할 때는 갱신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 시에는 등기부등본도 필수이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소득·재직·자산 증빙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어요. 이때 DSR 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대출 한도와 보증금 80% 이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 고양이집사 2026.03.05 19:16 활동회원

    이거 자동으로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신청해야 됨

  • 강아지산책 2026.03.05 19:20 우수회원

    갱신 계약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그리고 증액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HUG나 HF에서 제공하는 보증이나 보험 신청도 필수이며, 계약 체결 직후 바로 접수하고 승인을 확인해야 해요. 이 단계에서 서류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