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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손상된 차량의 휴차료 문제


사고로 5톤 윙바디 차량이 손상된 상황에서 보험 접수를 했지만, 보험사에서는 휴차료를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차량은 중고거래된 것이고, 보험 접수 후에는 너덜해진 차량의 보험 혜택까지 고려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개인적인 휴차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나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이삿짐 센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운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일부 손상이 있습니다. 휴차료는 개인 합의로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보험사에 맡기고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보험 처리를 완료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잘부탁해요 2026.03.05 15:03 신규회원

    차량 사고로 인한 휴차료는 사고로 차량이 수리 중인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차량 유형에 따라 인정 범위와 산정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가용, 영업용, 전기차, 수입차 등 각각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수리 기간이 합리적인지, 대체 수단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조용한관찰자 2026.03.05 15:09 성실회원

    휴차료와 관련된 분쟁은 감가상각, 시세 하락, 대차 비용 등 다양한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보험사마다 해석이 달라 보상 축소나 지연이 있을 수 있으니, 수리 기간 기록과 대체 수단, 렌터카 이용 여부 및 비용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리 시작일과 완료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셔야 해요!

  • 배고픈직딩 2026.03.05 15:16 우수회원

    그냥 보험사 말 믿고 자부담 처리하라는거 아닐까… 귀찮아서 나도 포기할듯

  • 카공하는중 2026.03.05 15:22 성실회원

    이거 개인 합의 안되면 소송까지 간다고 들은거 같은데 진짜 힘든거 아닐까?

  • 공원벤치러 2026.03.05 15:30 활동회원

    휴차료 산정 시에는 렌터카 비용이나 합리적인 수리 기간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업용 차량은 실제 영업 손실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 수리 기간 동안의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자가용은 합리적인 수리 기간 내에서 휴차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하철창밖 2026.03.05 15:34 성실회원

    휴차료는 보험사에서 보통 안준다던데… 진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