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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 영업손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요즘 뉴스에서 공기업들이 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어요. 이에 대해 영업손실이 결손금을 일으켜서 그렇다고 하는군요.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회계상 적자를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경우, 공기업들이 수익사업에서 소득을 올리더라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를 쉽게 설명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댓글 (6) >
  • 여행러 2026.03.05 14:24 우수회원

    법인세는 기업의 과세소득에 부과되는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이 많아 영업손실이 과세소득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세무조정,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반영 등으로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답니다.

  • 지도핀 2026.03.05 14:28 신규회원

    결국 공기업이라서 정부가 세금 좀 깎아주는 거 같다 ㅋㅋㅋ

  • 제주러 2026.03.05 14:31 신규회원

    법인세는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내는거 아니냐? 적자면 안 내는 게 맞는 듯

  • 제주바다 2026.03.05 14:40 신규회원

    공기업은 예산회계와 복식부기라는 두 가지 회계 방식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예산회계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로 예산 집행 실적을 기록하고, 복식부기는 발생주의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 재정 상태와 운영실적을 보고해요. 이 두 회계가 분리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운영과 세무가 별개로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바다러버 2026.03.05 14:49 활동회원

    대손충당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손해 본 걸로 처리하는 거 아닐까?

  • 파도소리 2026.03.05 14:57 성실회원

    공기업이 영업손실을 내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법인세가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그 손실이 과세소득에 바로 반영되지 않아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있어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